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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부터 공휴일연차대체 제도는 폐지가 됩니다.
공휴일 연차 대체 제도는 근로자 동의 하에 회사가 임의로 국경일이나 명절 등
공휴일에 쉬는 것을 연차로 차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제가 다녔었던 중소기업 회사가 그랬었어요.
제가 쓸 수 있는 연차는 분명 15일인데 빨간 날인 명절에 전부 연차 처리를 해버리고
유급 휴가를 받아서 결국 제가 원하는 날짜에 휴가를 쓸 수 있었던 연차는 4일~5일 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2022년부터는 공휴일 연차 대체는 합의해도 불법입니다!
공휴일연차대체제도가 폐지되고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휴일근로가산수당은 휴일로 정해진 공휴일에 일을 하게 된다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신정, 설날 연휴, 삼일절, 대통령 선거일, 어린이 날, 석가탄신일, 지방 선거일,
현충일, 광복절, 추석 연휴,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위의 공휴일에 쉬는 것은 연차로 대체 하지 못하지만
대신 회사 나와서 일을 하게 되면 휴일 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2022년 연차쓰기 좋은 날짜도 보고가세요~
https://menel-game.tistory.com/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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