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소화서비스 간편인증 확대
이번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이라면 간편인증 기능도 함께 사용했을 것 입니다.
기존 7종에서 4종이 추가되어 더욱 편하고 쉽게 11종의 간편인증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장애인 증명서도 간소화 자료에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 대중교통 공제범위 상향
물가 상승으로 인해 다들 주머니 사정이 안좋을 것입니다.
다행히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대중교통을 이용 금액 소득공제율이 작년 하반기에 사용한 금액에 한하여 기존 40%에서 2배가 된 80%로 상향 됐다고 합니다.
* 하반기 기준 : 2022년(작년) 7월 ~ 12월까지 대중교통 이용금액만 해당
#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확대
작년에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꽤 많이 나왔다면?
이번 연말 정산은 공제율이 유리해졌다는 소식입니다.
기존 공제율 10%에서 2배인 20%로 올랐습니다.
기준은 2021년 대비 2022년에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5% 이상 증가한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 전통시장 사용 금액도 해당이 됩니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어야하고 추가 소득공제는 100만원 한도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 근로자 월세액 공제율 증가
월세를 꼬박꼬박 내고 있다면 알아야하는 무주택근로자의 월세에 대한 공제율 확대입니다.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라면 기존 12%에서 개정 후 17% 공제를 받을 수 있고
5,500만원에서 7,000만원 이하는 10%에서 15%로 증가합니다.
*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들에게 해당 되며,
월세액 세액공제 한도는 750만원입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공제한도 증가
주택임차차입금은 전세금, 월세보증금입니다.
작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등에서 주택 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상환액의 40%를 400원 한도로 소득에서 공제하는 식입니다.
# 기타 공제율 확대 및 변경 항목 정리
의료비에서는,
난임 시술 의료비가 20%에서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관련 의료비는
15%에서 20%
기부금에서는,
1천만원 이하는 20%
1천만원 초과는 35%
영화관람료는,
30%입니다.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카드로 총 급여액의 25% 이상 사용액에 대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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