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겸업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전면먹으로 제한 할 수는 없지만 겸업으로 인해
기업의 질서를 해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가져 올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겸업을 일정부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노사 분쟁 예방을 위해서 겸업에 관한 기준이나 절차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근로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 규칙에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겸업신청 및 승인을 받아 겸업이 가능합니다
업무시간인데 업무에 집중을 하지 않고 유튜브 채널 관리에 집중하는 근로자가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회사의 정당한 겸업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회사로부터 징계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취업 도중 겸업을 할 생각이 있다면, 회사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응형
'생활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위스키도 해외직구하면 이득일까? 관세와 주세 🍾 (1) | 2022.12.27 |
---|---|
잘못 송금한 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 (0) | 2022.12.27 |
카드사별 포인트 조회하고 현금으로 돌려받자! 카드사 포인트 💵 (0) | 2022.12.27 |
빵집 별 꼭 먹어야 하는 맛있는 빵 🥨 (1) | 2022.12.27 |
코타키나발루를 간다면 꼭 사야하는 필수 기념품들 🧾 (0) | 2022.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