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란?
주세는 주류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곡세의 하나로,
주세법에 따라 주류를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보세구역으로 인취하는 때에
그 수량 또는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제조자나 인수인에게 부과하는 소비세를 말합니다
*주세는 왜 필요할까?
주류는 기호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비세 외에 별도의 주세가 과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마트보다 직구가 이득일까요?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은 과세 가격에 대해 제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세법 제 94조 소액물품 면제조항에 따라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픔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는 면제가 되나 주세 및 교육세는 과세가 됩니다
또한, 수입하는 주류의 수량이 과다하여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수입요건 구비가 필요합니다
주류의 세금산출방식은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의 합입니다
수입물품의 세율, 수입요건, 통관절차 등은 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가 확인 되어야 하며
주류 종류에 따른 세율을 참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직구로 주류를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주류의 종류와 과세가격에 따라 상기와 같이
세금 산출 후 동일 물품의 국내 판매 가격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소비 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술을 직구 할 때, 주의점은 뭘까요?
해외직구를 통해 면세범위 내로 여러건을 각각 다른 날에 구매했더라도
입항일이 같거나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됨을 유의해야합니다
주문일이 아닌 입항일과 합산과세의 기준이니 물품 구매시 관세청 유니패스의 화물진행정보를 통해
운송 상황을 확인하고 주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주류 직구를 통해 수입신고시 자가사용으로 면세통관 후 타인에게 되파는 경우,
관세법 제 270조 관세포탈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전제로 수입요건 및 세금을 면제받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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