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착오 송금 횟수 15만 8천여건, 착오송금 금액 3천 203억원
반환된 건수는 8만 2천여건, 1천 540억원
송금을 잘못 보냈을 때 돈을 받은 사람이 돌려주면 고마운 일이지만
실제로 지난 3년간 착오 송금 발생 건 중 반환된 것은 50% 남짓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절차를 알아볼건데요!
이전에는,
1 .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송금인이 송금은행에 신고를 합니다
2 . 송금 은행이 수취은행에 연락을 합니다
3 . 수취은행이 수취인에게 반환요청을 합니다
4 . 수취인이 반환을 합니다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을 했으나 상대방이 반환하지 않으면
은행이 강제로 할 수 없어 송금인이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 할 경우, 서류를 보내는 비용인 송달료만 10만원이고 최소 3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소송도 부담스럽습니다
이러한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가 마련됩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1 .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제도를 신청합니다
2 . 예보는 수취인에게 전화 및 우편으로 착오송금이 일어난 사실을 안내하며 자진 반환을 권유합니다
3 . 미반환 시, 법원을 통한 지급 명령을 신청합니다
4 . 착오송금이 회수되면 예보는 반환업무에 집행한 우편료, 차입 이자 등을 공제하고 잔액을 반환합니다
* 계좌이체 뿐만 아니라 토스나 카카오페이에서도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실수로 송금했을 경우,
조금 더 간편하고 빠르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중한 내 돈은 내가 지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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