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꿀팁

빌라나 아파트 전세 사기 유형 알아보자 📄

메넬이 2022. 1. 1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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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 사기

이중계약이란 건물 관리인이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진행하고,

집주인에게는 월세로 계약했다고 하여 보증금을 먹튀하는 사기 유형

 

  1. 다른 지역에서 투자 목적으로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구매한 후, 관리인에게 계약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종종 일어납니다.
  2.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임대인의 신분증을 대조하여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가급적 임대인과 직접 만나서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피치 못할 사정으로 대리인과 계약 할 경우, 월세와 전세 중 어떤 계약에 위임을 주었는지 표시해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4. 이사 갈 지역에서 오래 운영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복계약 사기

중복계약이란 시세보다 20~30%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 세입자와 계약 후에

전세 보증금을 통째로 들고 튀는 유형입니다.

 

  1. 이건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이 같이 사기를 치거나 자격을 사칭해서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매우 많은 유형입니다.
  2.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중개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중개사의 손해책임보험 증서와 공제 기간도 확인해보세요.
  3. 별다른 이유가 없는데 시세보다 저렴하면서 빨리 계약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재촉하는 곳은 거르는 것이 좋습니다.
  4. 계약서를 작성한 직후,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꼭 받으세요. 전입신고만으로는 100% 보호 받을 수 없습니다.

 

 

#갭투자전세 사기

갭투자사기란 매매가격보다 수천만원 높게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제3자에게 집을 팔아버리고 튀는 유형

 

  1. 제3자가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바지 집주인일 경우, 알아서 다음 세입자를 구하거나 집을 인수해서 눌러 사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2.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비슷한 신축빌라에서 주로 일어나는 사기 유형입니다. 신축빌라를 계약할 때는 주변 매매 시세를 확인 하세요.
  3. 계약시 반드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세요. 문제가 있는 집이라면 전세보증보험 가입 자체가 되지 않으니 거를 수 있습니다.
  4. 계약서에 '전세 기간동안 소유자 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 해지 또는 보증금은 기존 소유자가 배상합니다.' 조항을 추가하세요.

 

 

#깡통전세 사기

깡통전세사기란 집주인이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넘긴 뒤에 은행 대출을 받고,

보증금을 먹튀하고 대출 이자를 갚지 않아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유형입니다.

 

  1.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세입자는 배당 순위가 낮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2. 사정이 있으니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미뤄달라고 요구한다면 그 사이에 집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신탁회사에 넘길 확률이 높습니다.
  3.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금액이 매매가의 20%를 넘는다면 경매로 넘어갈 확률이 있는 집이니 거르는 것을 추천합니다.
  4.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계약하는 임대인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주 전날 등기부등본을 떼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불법건축물 사기

불법건축물사기란 상가로 등록한 건물을 주거용 건물로 속이거나,

베란다나 옥탑을 불법으로 증축한 건물에 세입자를 들이는 유형입니다. 

 

  1. 불법건축물인 사실이 적발되면 퇴거 및 건물 철거가 진행되는데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2. 주거용 건물이 아닌 곳은 전세보증보험 및 전세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계약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면 거를 수 있습니다.
  3. 주로 대출 없이 원룸 전세로 입주하려고 할 때, 당하는 사기유형입니다. 고시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원룸으로 속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면 불법으로 용도 변경이 이루어졌는지, 건축법 위반한 층수가 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직거래 사기

직거래사기란 집주인을 사칭한 사람이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세입자와 계약 후,

전세금을 먹튀하는 유형입니다.

 

  1. 신분증을 위조해 집주인을 사칭하는 경우도 있고, 등기부등본 등 공적 서류를 위조하는 등 온갖 사기 유형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중개수수료가 아깝더라도 부동산을 끼고 계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손해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런 계약은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3. 등기부등본과 임대인 신분증 확인은 기본! 추가로 신분증이 위조된 것은 아닌지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인터넷 카페를 통해 매물을 알아볼 때는 후기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고, 가급적이면 카페글로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사기꾼들이 가장 많이 노리는 유형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입니다. 특히 인테리어가 예쁜 집에 가고 싶은 사람들이 위험합니다.
  • 주변 전세 시세뿐만 아니라 매매 시세도 확인해야합니다. 시세보다 이상할 정도로 저렴한 집은 문제가 있습니다.
  • 전세 사기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집은 신축빌라입니다. 시공사와 건물주가 합작해서 사기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합니다.
  •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은 직접 떼어서 확인 후에 계약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바로 계약 파기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제가 있는 집은 전세 대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세대출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부동산에 대출 가능 여부를 알아봅시다.
  • 모든 계약에는 '임대인 명의, 근저당 여부 등이 처음 계약 조건과 달라질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화 하고 손해를 배상한다'.는 조항을 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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