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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정차 뺑소니 시 CCTV 열람, 꼭 경찰관이 입회해야 볼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주정차 뺑소니 피해자는 경찰 신고와 상관없이 본인이 촬영된 CCTV 열람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35조)
단, 피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 찍혀있는 경우에는
스티커 등으로 개인정보를 가리거나 모자이크 처리 등
비식별화 조치를 취한 후 열람 시켜 주어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이 영상에 촬영되어 있다는 이유로
열람을 거부하거나 제한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당하게 열람 요구를 제한하거나 거절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 등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절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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