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착오 송금 횟수 15만 8천여건, 착오송금 금액 3천 203억원 반환된 건수는 8만 2천여건, 1천 540억원 송금을 잘못 보냈을 때 돈을 받은 사람이 돌려주면 고마운 일이지만 실제로 지난 3년간 착오 송금 발생 건 중 반환된 것은 50% 남짓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절차를 알아볼건데요! 이전에는, 1 .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송금인이 송금은행에 신고를 합니다 2 . 송금 은행이 수취은행에 연락을 합니다 3 . 수취은행이 수취인에게 반환요청을 합니다 4 . 수취인이 반환을 합니다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을 했으나 상대방이 반환하지 않으면 은행이 강제로 할 수 없어 송금인이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 할 경우, 서류를 보내는 비용인 송달료만 10만원이고 최소 3개월 이상 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