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어구로 조개나 생선을 잡으면 벌금이 천만원!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 6조에 따라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 할 때, 허용된 도구 외에는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 위반시 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불 잡는 불법 도구 '빠라뽕' , 사용하면 벌금 3천만원 갯벌 구멍에 빠라뽕을 대고 손잡이를 당기면 개불이 손쉽게 잡힙니다 그러나 많은 양의 개불이 남획되고 생태를 훼손 시킬 수 있습니다 맨손어업으로 신고된 어업인이라도 빠라뽕 같은 불법 어구를 사용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개잡는 불법도구 '손형망틀', 사용하면 벌금 천만원 손형망틀은 조개잡이 어구인 그레를 변형 및 축소하여 만든 불법 어구로, 모래바닥을 긁어 조개를 잡습니다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