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겸업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전면먹으로 제한 할 수는 없지만 겸업으로 인해 기업의 질서를 해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가져 올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겸업을 일정부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노사 분쟁 예방을 위해서 겸업에 관한 기준이나 절차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근로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 규칙에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겸업신청 및 승인을 받아 겸업이 가능합니다 업무시간인데 업무에 집중을 하지 않고 유튜브 채널 관리에 집중하는 근로자가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회사의 정당한 겸업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회사로부터 징계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취업 도중 ..